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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5차 교육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영화아카데미 | 08-10 | 조회수 5785
 KAFA+ Intensive Program 교육생 모집 공고(5차)

- 시나리오반 / 기획제작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현장영화인직업훈련 지원사업

   나. 교 육 명 : KAFA+ Intensive Program_시나리오반/기획제작반

   다. 사업목적 :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 방지 및 전문인력 배출

   라. 사업내용
       1) 교육기간 : 13.5일간 (1일 8시간, 총 108시간 교육 : 09시~13시 / 14시~18시)
       2) 모집인원 : 현장영화인 60명 내외(시나리오반 30명/기획제작반 30명)
       3) 교육내용
          - 직무필수 : 현장영화인 성평등 교육
          - 직무기초 : 저작권법의 이해 / 한국영화산업의 이해
                          한국영화산업 트렌드 분석 / 영화산업 근로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개발 / 직무효능감 개발
          - 직무역량
             [시나리오반] 시나리오 작법 / 작법실무 / 장르분석 등
             [기획제작반] 프로듀싱 / 영화투자배급 / 국제공동제작 / 세무회계 등
          ※ 강의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4) 교육장소 : KAFA+ 현장영화인 교육센터(구 한국영화아카데미 사옥)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 1층, 지하층(서교동 337-8)

  마. 훈련수당 지급
      1) 지급대상 :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2) 수료자 기준 : 108시간 기준 88시간(직무필수 이수 포함)이상 출석자
      3)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4) 지급의 한도 : 1인 기준 년 1회

2. 모집내용
   가. 지원자격 :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구분 대상 자격기준
(※연기자 및 단편 옴니버스 크레딧 제외)
1순위
70%
현장영화인
- 시나리오
- 기획제작
※각본, 시나리오, 각색, 윤색 등 시나리오 관련 크레딧 보유자
※프로듀서, 기획팀, 제작팀 등 기획제작 관련 크레딧 보유자
(1) 개봉 장편영화 해당 직군 크레딧 1편 이상
(2)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 인정’장편영화 해당 직군
크레딧 1편 이상
2순위
30%
현장영화인
- 기타 직군
※시나리오 관련 및 기획제작 관련을 제외한 크레딧 보유자
(1)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2)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 인정’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영화산업
근로 경력자
영화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검색을 기준함
※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 개봉 장편영화 중 단편모음/옴니버스 작품의 개별작품 크레딧은 인정하지 않음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은 연기자는 제외함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 인정’ 장편영화는 2012년 7월분 인정부터 기준으로 함
※ 영화업은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에 한함
※ 신규 교육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전년도 (전체)교육수료자는 전체 정원의 20%내외로선발
※ 선발자 해당 반 정원의 1/3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음

   나. 선발인원 : 60명 내외(시나리오반 30명/기획제작반 30명 내외)

   다. 선발방법 : 1순위 – 2순위 순으로 서류 자격 검증 후, 선착순 선발
       1) 본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
          과 영화산업 관련 기관, 업체, 단체 근로경력자를 우선으로 함
       2) 자격적부심사는 제출서류의 자격증빙 검증으로 심사(KOBIS 영화인 검색 기준)
       3)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 인정’장편영화는 2012년 7월분 인정작품부터
          기준으로 함
       4)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심사 및 선발에
          서 제외
       5)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지급기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수당 중복 수혜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됨
       6) 신규 교육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전년도 (전체)교육수료자는 정원의 20% 내외
          로 선발함
       7) 해당 반 선발자 수가 정원의 1/3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음

   라. 모집일정
       1) 신청접수 : 2018.08.13.(월) ~ 08.20.(월) 18:00 마감
       2) 심사선발 : 2018.08.21.(화) ~ 08.24.(금)
       3) 선발발표 : 2018.08.27.(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4) 교육기간 : 2018.09.03.(월) ~ 09.20.(목)

   마. 제출서류
 
구 분 대  상 제출서류
1순위 현장영화인
(시나리오 / 기획제작 직군)
1. 교육신청서(양식)
2. 크레딧캡쳐(양식)
3. 교육활용계획서(양식)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2순위 현장영화인
(시나리오 / 기획제작 제외 직군)
1. 교육신청서(양식)
2. 크레딧캡쳐(양식)
3. 교육활용계획서(양식)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2순위 영화 산업 근로 경력자 1. 교육신청서(양식)
2. 교육활용계획서(양식)
3. 경력증명서(1년이상_필수)
4.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사업장_필수)
5.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이상_필수)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바. 접수방법
       1) 신청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
          신청] - [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5회차]에 접수 및 서류제출

          ※ 마감일(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 마감
          ※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업체 또는 단체 등록자 신청은 반려함.

      2) 서류제출방법
         제출서류 작성 – 서명란에 전자서명 또는 인쇄하여 서명 – 스캔한 파일로 신청접수
         창에 업로드
      3)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제출(2순위 영화산업 근로 경력자 해당)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 - 개인회원가입-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
         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 기간이 일치해야 함(공인인증서 사용)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이 일
         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신청문의 :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2039-8143~8144
                   이메일) kafaplus@kofic.or.kr
 
3. 사업관리
   가. 교육 신청의 제한
        1)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2)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3)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4)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통보 없이 무단결석하여 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년도 내에 동사업 신청불가(취업 등 교육참가 철회 사유통보시 제외)

   나.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
           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
           됨

   다.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출석관리는 강의별 수업시작과 종료 2번 확인함
        3)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 수업 시작 후 2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 2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4)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5) 개인사유(병가 등)의 결석은 총 교육시간 중 20% 이내의 유예 시간에 포함하며,
           별도의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 1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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