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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영위공고 제2022-007호
「2022년 서울배경 로케이션 제작지원」
작 품 모 집 공 고
서울특별시와 (사)서울영상위원회는 서울 촬영 비중 높은 중·소규모의 국내영상물에 대한 로케이션제작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견 제작사 육성 및 서울 촬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서울배경 로케이션 제작지원」작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사)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1.사업명 : 2022년 서울배경 로케이션 제작지원(인센티브)
2.사업개요
가.지원대상 : 서울 배경의 국내 장편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 혹은 단체
-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국내 장편 극영화 (순제작비 20억 이하)
- 촬영이 완료된 작품 또는 프로덕션 중 중간정산이 가능한 작품
- 서울 지역 5회차 이상 촬영이 완료된 장편 영화에 한함
(야간촬영으로 익일 촬영종료시 2회차로 인정되지 않음)
나.사업내용 :영화 제작을 위한 서울지출비용(장소대여비, 방역소독비)지원
다.사업기간 : 2022년 내 예산소진 시까지
라.사 업 비 : 50,000천원
마.제작상한 :편당 최대 2천만원
바.지원 인정 항목
- 2022년 01월~11월 영수증(프러덕션 기간) 인정
- 장소대여비 : 서울 소재 로케이션, 사업자 및 거주자와의 사용계약만 인정
※ 명의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비용 계좌이체 시 소유주와 입금주가 동일해야함
인정항목 | 내용 | 비고 |
장소대여비 | 서울시 산하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서울에 위치한 민간기업, 개인업체, 사유재산 등 촬영을 목적으로 촬영장소를 대여하는 금액 및 촬영수수료 일체 | * 인정불가항목 : 시설복구비, 관리자인건비 및 사례비, 미술세팅조성비, 배우분장 및 대기실 사용비 등 |
방역소독비 | 촬영을 목적으로 대여한 장소의 방역소독비 지원 | *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 소독비 지출금액에 한함 * 방역소독비는 장소대여비 신청금 총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3.지원접수
가. 접수기간 : 2022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나.접수방법 :사무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위원회 도착 일시 기준
다.신청(접수)서류 : 제출서류가 첨부·저장된 인쇄본과 USB 1개
라.사무처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C동114호
마.접수조건 :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일체 (일부 서식 다운로드)
바. 접수문의 : 로케이션지원팀(서울배경 로케이션 제작지원)담당자 T. 02-777-4263
※ 본 위원회가 지원하는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중복 신청 및 접수는 가능.
단, [별첨1]“22년 서울로케이션제작지원 정산규정”필히 확인
선정된 작품은 영수증 중복 정산이 불가하며, 지원금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함.
※ 검토 기준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된 "서울배경로케이션제작지원_공고" 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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