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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영화인교육 15차 교육생 모집 공고 - <기획 개발 워크숍>
KAFA | 08-05 | 조회수 2121




I.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사업  
 나.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다. 사업내용
    1. 교 육 명: 제15차 교육 실무 워크숍 <기획/개발 워크숍> 
    2. 교육기간: 2022년 9월 5일~12월 12일, 매주 월요일 (휴일 경우, 화요일)
                    19:30-21:30 (아래 표 참고)
    3. 교육내용:


    4. 강사소개: 이지영 이사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공연영상미디어융합전공
                   現) 제작사 트릭스터 대표이사
                   영화 <젠틀맨> 개봉예정
                   前) 중앙대학교 영화과 겸임교수
                   CJ엔터테인먼트 투자, 제작, 콘텐츠개발팀
                   우리인베스트먼트 콘텐츠심사역

    5.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1층    
    
II 교육 모집 내용 
가. 지원 자격: 영화 기획/개발에 관심 있는 영화인  

나. 선발 인원: 20명 내외 

다. 지원 서류
   1. 아래 항목이 포함된 첨부의 교육 신청서
      - 이력 사항 (본인에 해당하는 신청서 항목 기재)
      -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및 관련 경험을 포함, A4 한 장이내)  
     
라. 선발 절차 
  1. 신청자의 교육 신청서(자기소개서)를 심사 후 선발
  2. 선발 결과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3.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마. 일정
  1.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8월 05일(금) ~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2. 선발 공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마. 접수 방법
  1.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 [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④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
     ⑤ 자소서 작성 후 PDF 파일로 저장 [추가 서류 첨부]에 업로드 
      →[신청하기] 클릭
  2.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시 선발에서 제외    
 
III. 사업 관리
가. 수강 신청 취소 및 제재 사항
   1.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2. 무단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
    ① 취소 없이 불참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단/장기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수료 제외되며 동일한 제재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3.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 선발 취소 조치  
   4.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중도 하차 시,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 병가, 개강 이후 취업, 등 (담당자에게 문의)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나. 교육 신청의 제한
   1.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2.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3.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다. 교육생 선발 취소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라.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건물 출입구에 준비된 출석부에 서명, 체온, 출입 시간을 기록
    ② 강의 시작 10분 전 강의실 입장
    ③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지각 세 번은 결석으로 처리)
    ④ 강의 종료 후 강의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무단 조퇴 시 결석 처리)
   3.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마. 추천서/수료증 발급
  1. 출석 80% 이상만 수료증 발급
  2. 강의 참여에 성실 및 우수한 교육생은 추가로 추천서 발급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신청 링크 - https://www.kafa.ac/ko/edu-center/site/detail.do?tableUuid=77054811-e36a-4232-9e8c-db7897279e73

자세한 사항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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