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21
검색지원분야
- 30분 미만의 단편
-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장르 구분 없음(애니메이션 제외)
- 원작이 있는 경우, 판권이 확보된 작품
가산점 : 전라남도의 역사와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나 주제로 다룬 작품
지원 대상
- 1편 이상의 연출 또는 제작 경험이 있는 국내 개인
- 영화제작 참여 크레딧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심사에서 제외함(단, 연출작품 포트폴리오 파일 또는 링크 제출 시 크레딧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감독, 관련자는 신청 불가(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신문고」기준)
지원편수 및 지원규모
- 총 3편 내외, 4천만원 규모(편당 차등 지원, 최대 2천만원)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2023년 9월 25일(월) 15시
- 홈페이지(ndff.kr) 내 남도프로젝트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식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 시 함께 첨부
제출 서류
- 신청서(신청페이지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신청페이지에서 작성)
- 연출자 포트폴리오(신청페이지에서 작성)
- 시나리오(픽션) / 기획구성안(논픽션) 1부(별도 양식 없음. 단, 함초롱바탕 11pt, 자간0)
- 남도프로젝트 제작계획서 1부(서식 제공)
- 남도프로젝트 제작비예산내역서 1부(서식 제공)
- 남도프로젝트 저작권(판권) 소유확인서 1부(서식 제공)
- 남도프로젝트 성범죄성희롱사실확인서 1부(서식 제공)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출자 포트폴리오는 신청서 내부에 기재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에는 교체 불가
※ 프로젝트 신청 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심사 및 발표
- 심사일정 : 공모 접수(9월 중) – 서류심사(10월) – 면접 심사 및 지원작 발표(11월)
- 심사기준 : 작품성, 소재나 주제에 대한 충실함, 제작 계획서와 예산의 타당성 등
- 면접 심사 대상자는 2023년 11월 초 홈페이지 공지(ndff.kr)하며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최종 선정된 지원작은 11월 중 2023년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 창작지원 시상식에서 발표됨
※ 출품작이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시에는 선정작이 없을 수도 있음
※ 선정 편수 및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 조건
- 최종 선정된 지원자(이하 지원자)는 (사)전남영상위원회와 약정서 체결 후 제작에 착수
- 지원자는 오리엔테이션 등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 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제작 완료 시, 크레딧에 ‘남도영화제 지원작’ 로고를 표기해야 함
- 지원자는 남도영화제의 요청에 따라 중간보고 자료와 출판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프로젝트는 제작 완료 시, 최종 상영본으로 영어자막이 삽입된 DCP와 MOV(PRORESS 422)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 서류(내역서, 증빙서류, 회계검토보고서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선정 다음 연도 남도영화제에서 상영을 이행해야 하며(국내최초 공개제한만 있음-코리아 프리미어), 이를 위하여 2024년 9월까지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
- 제작 착수 후 제작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사무국과 반드시 논의 후 결정
- 선정된 프로젝트는 남도영화제 아카이빙에 소장
- (별도 후원사 지원을 받은 경우) 각 후원 기관에서 별도 서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내부 검토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지원작품을 기한 내에 완성,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등 기타 유의사항
- 공모에 지원한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자에게 귀속
- 최종 선정 후 표절 사실이 밝혀지거나 제출 서류에 의도적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프로젝트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프로젝트의 구성원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임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일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프로젝트의 구성원이 사회 통념상 공공질서나 미풍양속 위배, 성희롱 및 폭력, 명예훼손, 차별과 혐오 발언, 행위 등 남도 영화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처
(사)전남영상위원회 남도영화제 프로그램팀 – 남도프로젝트 담당 ndproject@ndff.kr 061-727-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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