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21
검색서울독립영화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독립영화 후반 작업 기술 협력을 통해
창작자의 작품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후반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 대상
○ 촬영 완료 후 편집단계에서 후반 작업 진행 예정인 장편 프로젝트
※ 장르 불문
※ 공개 상영 및 개봉 이력이 있는 작품 제외
2.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연출자 또는 제작사(프로듀서)
○ 촬영이 완료되었고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1월 초순까지) 후반 작업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
※ 신청자별 1개 작품 지원 가능
3. 지원 규모 및 내역
○ 지원 편수 : 장편 2편 이내
○ 후반 기술 지원 사항
- 색보정(DI)
- 사운드믹싱(Sound Mixing)
- 디지털마스터링(DCP)
※ 서울산업진흥원(SBA)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에 의해 진행됩니다.
※ 지원작은 위 항목 전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부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편수는 풀패키징(DI, Sound Mixing, DCP) 기준이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신청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_https://han.gl/PLYs2)
○ 지원 기간 : 2021년 7월 19일(월)~8월 10(화) 오후 6시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을 통한 접수 (project@siff.kr)
○ 신청 서류
(1) 신청서 1부(서식제공)
(2) 시나리오 및 구성안 1부(PDF 파일형식)
(3) 60분 이상의 러프컷(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있는) 영상 편집본
(4)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5) 기타 프로젝트 이해를 돕는 추가 자료 * 희망자에 한해 제출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에 교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의 권고 사항
(1)번 서류 제출 시 ‘서울독립영화제_후반제작_제목_이름’으로 파일명을 작성 바랍니다.
(3)번 영상 제출 시 비메오/유튜브 온라인링크를 통해 제출 바랍니다.
5. 지원 선정작
○ 최종 심사 이후 개별 통지 및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선정작은 심사를 거쳐 8월 내 발표 예정
6. 지원 조건 및 기타 사항
- 선정 이후 영화제와 지원 대상자 간에 프로젝트 약정서 체결
- 제작 완료 시 크레딧에 “서울독립영화제”와 “서울산업진흥원(SBA)” 지원 명시
- 선정 시 본 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에 동의할 경우 우대
- 후반 작업 기간은 지원처와 지원 대상자 간에 일정 조율과 협의를 통해 진행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작업을 완료해야 하나, 지원처의 사정이 있을 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타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전 부문에 걸친 후반 제작지원을 이미 받은 작품은 제외될 수 있음
7. 지원 제한 및 취소 요건
- 영화 스태프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 성폭력 및 범죄 사실이 확인된 당사자의 경우
- 신청 요건 미비이거나 허위로 접수한 경우
8. 문의처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 02-362-9513 / project@sif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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