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21
검색I.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사업
나.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다. 사업내용
1. 교 육 명: 제11차 교육 산업 동향 교육 프로그램
<포스트 코로나19 영화시장 분석>
2. 교육일시: 2022년 8월 29일(월)~ 8월 30일(화) 19:30~21:30
3. 교육내용: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가 알려준 진짜 관객들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흥행 키워드를 분석한다.
교육일시 | 교육내용 |
8월 29일 (월) 19:30~21:30 | 1강: 2019년보다 중요한 코로나19 시장 |
8월 30일 (화) 19:30~21:30 | 2강: 코로나19 이후 흥행 키워드 5 |
*부분 수강 불가
4.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1층
온라인 비대면 강의 (ZOOM)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로 전환합니다.
선제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책을 시행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5. 강 사: 김형호 영화시장 분석가
세종대, 경희대 등 영화소비자 강사
영진위, 한국영화아카데미, 서울영상위원회 등 관객 분석 강사
맥스무비 편집장 및 웹사업실장(前)』 영화평론상
II 교육 모집 내용
가. 지원 자격
1. 모집 기준
① 영화/영상 제작(미개봉 및 단편 포함) 및 영화/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
②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
2. 우선 순위
현재 영화 관련 재직 중이거나 관련 경력 (크레딧 보유)자 우선
① 1순위: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영화업: 제작업,배급업,수입업,상영업)
② 2순위: 영화/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나. 선발 인원: 40명 내외
다. 선발 절차
1.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
2.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3. 선발 결과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4.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라. 일정
1.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7월 28일(목) ~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2. 선발 공지: 2022년 8월 22일 (월) 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접수 신청이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마. 접수 방법
1.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 [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④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
⑤ 신청서 파일과 증빙 서류를 합친 PDF 파일 [추가 서류 첨부]에 업로드 →[신청하기] 클릭
2. 제출 증빙 서류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하나만 제출)
①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② 영화/영상 산업 및 교육 활동 관련자: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제출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하나만 제출해도 됨.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3.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시 선발에서 제외
4.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접속
② [개인]으로 로그인
③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경력 관련 사업장 명시되도록 표시하여 저장
III. 사업 관리
가.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1.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2.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 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3회 이상 무단 불참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③ 구성된 두 개의 강좌 중 일부만 참석 시, 다음 인문 교육프로그램 신청 불가
나. 교육 신청의 제한
1.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자
2.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3.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다. 교육생 선발 취소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라.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비대면 강의 시 준수사항
① ZOOM 접속 링크는 수업 시작 2시간 전에 문자로 공지
② 강의시작 10분 전 강의실 입장 (본명 사용, 카메라 얼굴 공개)
③ 강의시작 10분 후 입실은 결석으로 간주
④ 강의 종료 후 화면에 강의 설문 QR코드 공개, 미참여 시 결석으로 간주
3.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4.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출석 불가한 경우, 1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 없을 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신청 링크 : https://kafa.ac./ko/edu-center/site/detail.do?tableUuid=0d958b1c-2a84-499f-a735-c1c7f5ce5f8f
자세한 사항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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