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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영화인교육] 예고편 워크숍
KAFA+ 영화인교육 | 06-30 | 조회수 1705

제13차 교육생 모집 공고 
<예고편 워크숍>

KAFA+ 영화인교육
KAFA+ 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예비 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사업  
 2.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가. 교 육 명: 제13차 실무 워크숍 <예고편 워크숍> 
   나. 교육일시: 2023년 8월 2일(수)~ 8월 30일(수), 매주 수요일 19:30-21:30
   다. 교육내용: 총 5회차 강의로 구성 (아래 커리큘럼 확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개인 노트북 지참 필수 
*실습 영화는 추후 개강 시 발표 


 라. 강사소개: 최진재 영화예고편 제작자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전임교수
                   <라방>, <보이즈어프레이드>, <드림팰리스>, <썸머필름을 타고>외 다수
                  전) 영화예고편제작사 미어캣 대표(https://meerkat.modoo.at)
 마.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교육지원센터 지하 강의실  
               
II. 교육 모집 내용 
 1. 모집 대상
    지원자격에 부합하고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 가능 자(프로그램 무관)
   *교육 신청페이지에 하단 예시처럼 [KOBIS 이력 사항]에 사용할 영상편집 프로그램과 작업  수준 (상,중,하) 명시.
    선발 교육생의 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한 참고 정보로 사용 예정이며,
    작업 경험 여부와 수준이 높은 것이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오니 정확한 답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자격 
     ※ 아래 자격 요건 중 최소 하나에 충족 
    가. 영화/영상 제작(미개봉 및 단편 포함) 및 영화/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
    나.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 
 3. 우선 순위
    현재 영화 관련 재직 중이거나 관련 경력 (크레딧 보유)자 우선
     ① 1순위: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영화업: 제작업,배급업,수입업,상영업)   
     ② 2순위: 영화/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4. 선발 인원: 20명 내외
 5. 선발 절차 
    가.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
    나.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다.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라.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6. 일정
    가. 신청접수 기간 : 2023년 6월 30일(금) ~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나. 선발 공지: 2023년 7월 26일(수)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7. 접수 방법
   가.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추가 입력사항]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증빙 서류] 란에 '제출 서류' 첨부- '나. 제출 서류 안내' 참고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신청하기] 클릭
 나. 제출 서류 안내 
    ※ ①,②,③ 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① 관련 전공자: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첨부
     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첨부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링크 정보를 기입하거나 캡쳐한 화면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다.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공평한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장기교육(5회차 이상) 수강생 중복 선발을 지양합니다. 
        (금년 장기교육 수강생이 다른 장기교육 신청 시, 선발에서 후순위로 고려됨)
     ②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③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III. 사업 관리
 1.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MY PAGE]→[KAFA+영화인교육 신청내역]
       → 접수한 교육 클릭→[취소 신청] 
      또는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 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①번 제재 3회 이상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다회차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다.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 선발 취소 조치
   라.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중도 하차 시,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 병가, 개강 이후 취업, 등 (담당자에게 문의)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2. 교육 신청의 제한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3. 교육생 선발 취소
   가.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4. 교육생의 의무
   가.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강의실 내에서 출석부 호명
     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③ 강의 종료 후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퇴장 서명이 없으면 무단 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④ 마지막 강의 후 강의설문으로 퇴장 서명 대체
     (강의설문 불참 시 무단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다.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5. 수료증 발급
   출석 80% 이상만 수료증 발급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지원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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