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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영화인교육] 영화사 및 영화제작 세무회계의 기본
KAFA+ 영화인교육 | 08-29 | 조회수 1784

제20차 교육생 모집 공고 
<영화 회계 정산의 기본>

  KAFA+ 영화인교육
KAFA+ 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예비 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사업  
 2.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가. 교 육 명: 제20차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영화사 및 영화제작 세무회계의 기본>
   나. 교육일시: 2023년 9월 22일(금) 14:00-16:30 
   다. 교육내용: 영화제작사 설립(공동제작포함), 투자유치, 제작과정, 개봉 이후 
                    수익배분까지의 세무회계의 기본과 필수 체크사항
   라. 강    사: 민진수 수필름 대표
                  전) 세무법인 한맥 대표
                  <내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김종욱 찾기>< 내 아내의 모든 것> 
                  <보이스><정직한 후보> 등 25편 제작
   마.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II. 교육 모집 내용 
 1. 지원 자격
   가. 모집 기준 (최소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영화/영상 제작(미개봉 및 단편 포함) 및 영화/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
    ②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 
  나. 우선 순위
    현재 영화 관련 재직 중이거나 관련 경력 (크레딧 보유)자 우선
    ① 1순위: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영화업: 제작업,배급업,수입업,상영업)    
    ② 2순위: 영화/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2. 선발 인원: 40명 내외
 3. 선발 절차 
   가.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
   나.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다.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라.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4. 일정
   가. 신청접수 기간: 2023년 8월 28일(월) ~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나. 선발 공지: 2023년 9월 15일(금)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5. 접수 방법
   가.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추가 입력사항]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증빙 서류] 란에 '제출 서류' 첨부- '나. 제출 서류 안내' 참고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신청하기] 클릭
 나. 제출 서류 안내 
    ※ ①,②,③ 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① 관련 전공자: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첨부
    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첨부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링크 정보를 기입하거나 캡쳐한 화면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III. 사업 관리
 1.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MY PAGE]→[KAFA+영화인교육 신청내역]
      → 접수한 교육 클릭→[취소 신청] 
     또는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 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①번 제재 3회 이상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2. 교육 신청의 제한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나. 동 교육에 신청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
   다.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가능)
  3. 교육생 선발 취소
   가.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선발을 취소함    
 4. 교육생의 의무
   가.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결석 처리
     ③ 강의 종료 후 강의실 입구에 비치된 강의설문 (QR코드로 접속) 참여
        (강의설문 불참 시 결석 처리) 
   다.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교육 신청 페이지
https://www.kafa.ac/ko/edu-center/site/detail.do?tableUuid=a8b4864d-f898-42bd-bda3-ec6b7490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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