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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모집 공고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안전과 인권>
KAFA+영화인교육 KAFA+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초보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KAFA+영화인교육
2. 사업목적: 현장영화인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인력 선순환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가. 교 육 명: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안전과 인권>
나. 교육일시: 2024년 5월 28일(화) 14:00 ~ 16:10
다. 교육내용: 총 2회차 강의로 구성
<산업 안전 교육>, <인권 교육>
※<산업안전>,<인권>,<성평등>강의를 이수 완료 해야 장기교육 과정 수료증 발급 가능
※<성평등>: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에 개설된 공개 강좌를 개별로 신청
라. 강 사: <산업 안전 교육> 홍이연정 강사
<인권 교육> 김성호 강사
마. 교육장소: 온라인 ZOOM 교육
II. 교육 모집 내용
1. 지원 자격:
가. 모집 기준 (최소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영화/영상 제작(미개봉 및 단편 포함) 및 관련 산업 경력자
- 증명 가능한 단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또는 관련 직군 경력 1년 미만
②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수료자
- 영화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관련 교육 수료증 보유
나. 우선 선발 : 2024년 장기 교육 과정 선발자
2. 선발 인원: 40명 내외
3. 선발 절차
가. 모집 기준에 근거하여 선별
나.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다.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4. 일정
가. 신청접수 기간: 2024년 5월 7일 (화) ~ 선착순 검토 후 정원 모집 시 마감
나. 선발 공지: 2024년 5월 21일 (화)까지
5. 접수 방법
가.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추가 입력사항]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경력 증빙 서류] 란에 '제출 서류' 첨부- '나. 제출 서류 안내' 참고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신청하기] 클릭
나. 제출 서류 안내
※ ①, ②, ③ 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① 관련 전공자: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첨부
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첨부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링크 정보 기입 또는 화면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다.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III. 사업 관리
1.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MY PAGE]→[KAFA+영화인교육 신청내역]→접수한 교육 클릭→[취소 신청]
또는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장기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2. 교육 신청의 제한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자
나.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3. 교육생 선발 취소
가.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함.
4. 교육생의 의무
가.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 온라인 ZOOM 강의 시 준수사항
① ZOOM 접속 링크는 수업 시작 1시간 전에 단체 카톡방에 공지
② 강의 시작 10분 전 강의실 입장 (본명 사용, 카메라 얼굴 공개 필수)
③ 강의 시작 10분 후 입실은 지각, 강의 도중 참석자 화면 체크. 장시간 화면 이탈 시 무단 조퇴 체크
④ 강의 후 화면에 강의 설문 QR코드 공개, 강의 설문 참여
※ 지각, 조퇴, 강의 설문 미참여 시 결석으로 간주
다.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신청 홈페이지
https://www.kafa.ac/ko/edu-center/site/detail.do?tableUuid=67f225fb-ebfd-4c93-b79f-04dd9fcb3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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