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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상위원회] 2022년 지역 장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안내
인천영상위원회 | 02-11 | 조회수 3069

2022 인천 지역 장편영화 제작지원

- 2022 지역 장편영화 제작지원 사업 안내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주류 상업영화의 투자/제작/배급 방식으로부터 독립된 장편영화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영상물(극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 60분 이상)

○ 지원자격 개인 및 제작사 지원(개인 지원자는 작품의 감독 또는 프로듀서에 한함)

※ 접수마감일 기준 제작진행률 30% 초과 작품 공모신청 불가

※ 2022년 11월 내 촬영 개시가 가능한 작품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내용

부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편수

총 지원예산

장편영화

순제작비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최대 1억원

4편 내외

285,000,000

지원조건

인천 소재 또는 배경으로 기획되어 작품 내 로케이션 촬영이 30% 이상 조건

  • 기준 프리프로덕션 단계 혹은 제작진행률 30% 이하 작품
  • 80% 이내 차등지원

※ 지원 작품 중 한국영상위원회 주관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조건에 부합하는 작품이 있을 경우자동적으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후보로 선정됨상세내용 추후 별도 공지.

○ 우대사항 및 지원제한

부문

우대사항

가점

지역 창작자

작품의 창작자(감독 또는 제작자)가 인천에서 활동ㆍ거주중인 자

10점

지역 활동기간

*기간별 차등부여

작품의 창작자(감독 또는 프로듀서)가 인천에서 활동(거주)한 기간

지원제한

- 1인(사)당 1개 작품만 접수가능 (2개 작품 이상 신청 시, 신청 작품 전체 제외됨)
 - 위원회에서 기 지원 받은 작품 중 제작 완료 혹은 정산보고가 되지 않았던 작품
 - 당해 인천영상위원회 여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영화인 신문고 기준, 영화스태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는 신청자(사)

○ 지원편수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서류심의 : 2022년 3월 4주 예정 (면접심의 대상자 발표)

○ 면접심의 : 2022년 4월 1주 예정 (세부일정 추후 공지)

○ 선정발표 : 2022년 4월 예정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14(월) ~ 2. 28(), 17:59까지

○ 접수방법 홈페이지 내 온라인 서류 및 이메일 접수(해당자에 한함)

※접수마감일 다량의 접수 건으로 인해 접수 페이지 서버 과부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장함

○ 문     의 : 070-4260-6419, hchoi21@ifc.or.kr

    ○ 신청서류 : PDF파일 형식 및 엑셀형식(예산서 해당)으로 접수소정양식의 경우신청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문의처]
연락처: 032-435-7172
이메일: hchoi21@if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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