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4일 국회소통관에 영화인들이 모여 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비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계속 심의가 보류되자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등 창작자 단체들이 심의 속개를 외치며 모인 것이다.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창작자를 여러분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작품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병인 SGK 대표는 비례 보상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이중 보상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음악과 방송 산업에서 30년 넘게 작동해온 저작권사용료 시스템이 위헌이란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창작자 단체 및 관계자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유정주 의원은 “이 법안은 두달 전에 법안 소위에서 다루어져야 했으나 거부됐다. (…) 저작권법을 발의한 1년 사이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고 할리우드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파업이 진행 중”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날 정승구 DGK 이사이자 감독이 낭독한 회견문을 통해 창작자들은 상생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창작자들 또한 국내 플랫폼과의 상생을 원하고 있다.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플랫폼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플랫폼을 지원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