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영화관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주요 재원인 영화발전기금 마련에 적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그림자 조세’ 성격의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공고했다. “내년 1월1일까지 관련 법 개정과 부과금 폐지를 목표”하겠다며 “부과금 폐지를 영화관람료 인하로 잇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선 2007년부터 관객이 구매하는 영화관 티켓 가액의 3%가 영화관 부과금으로 거둬지고 있다. 영화관 부과금 폐지는 영진위가 진행하는 영화계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영진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과금 수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박기용 전 영진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영화발전기금 잔액은 40억원뿐이며 영진위 예산이 전년 대비 38.5% 줄었다”라고 토로했다. 문체부는 “다른 재원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단 대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