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포터>와 <반지의 제왕> 프랜차이즈 2편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제작사의 엄격한 마케팅 지침 내에서 효과적 프로모션을 수행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을 배급하는 워너브러더스코리아에는 얼마 전, 해서는 안 될 일의 항목을 정리한 상당한 부피의 가이드가 전달됐다. 이에 따르면 <해리 포터…>는 마법사 의상을 홍보에 쓸 수 없고 프로모션에 원작소설을 관련시키거나 서점에 영화 포스터를 붙일 수 없으며, 단지 전시 목적이라 해도 영화제 부스에 ‘해리 포터’ 완구를 전시할 수 없다. 하루 네댓건씩 쇄도하는 공동 프로모션 제의도 애초에 응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모두 ‘해리 포터’의 상업적 활용을 극도로 제한하려는 원작자 조앤 K. 롤링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국내에서 변용한 비주얼로 포스터를 만드는 등 <해리 포터…>보다 ‘자유롭게’ 1편을 홍보한 <반지의 제왕> 마케팅팀의 사정도 올해는 사뭇 달라졌다. 1편에 이어 <반지의 제왕: 두개의 탑>을 배급하는 시네마서비스는, 국내 개봉영화 제목에 숫자 2를 넣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의 속편임을 명시하고자 했으나 제작사 뉴라인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홍보물 제작에도 제공받은 비주얼만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해외시장 마케팅 세칙까지 제작사가 통제하는 예는 주로 거물 감독이나 스타, 특급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제작사가 연루된 경우다. 각국 시장에 맞는 마케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스튜디오로서는 유력한 영화인, 제작사와의 관계 지속도 긴요한 사업인 까닭이다.<풀 메탈 자켓>을 광고할 성우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른 스탠리 큐브릭 감독, 포스터 제목의 자간까지 지정한 <스타워즈>의 루카스필름이 과거의 예. <해리 포터…>와 <반지의 제왕…> 국내 마케팅팀의 고민 뒤에는 영화의 상품성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스튜디오와 지적재산권을 지키려는 영화인들의 요구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