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왕>의 수익 정산과 관련, 5월22일 영화사 봄(대표 오정완)이 투자사 KM컬쳐(대표 박무승)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KM컬쳐가 <반칙왕>의 국내외 판권료 수입 정산이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제작사 몫 중 50%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영화가 종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투자사가 아직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일이지만, 사정을 알고 나면 좀 복잡하다. 분란의 불씨는 봄과 KM컬쳐의 최초 계약에 있었다. 문제의 계약 조항은 KM컬쳐가 <반칙왕>을 포함해 영화사 봄이 기획하는 2편의 영화에 대해 투자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칙왕>의 수익 중 50%는 KM컬쳐가 투자하는 봄의 다음 작품이 개봉된 지 1달이 지난 뒤 지급한다는 대목. 누가 봐도 제작사에게 불리한 이 계약의 근거는 “차기 작품의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것. 이런 계약을 통해 투자사는 제작사를 붙들어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급일을 늦춤으로써 금융상의 짭짤한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봄의 주장은, 이 계약을 따른다 해도 KM컬쳐가 이미 지급 기일을 어겼다는 것. 그간 세편의 영화에 대해 투자 의사를 타진했지만 KM컬쳐가 투자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게다가 약정 투자계약 종료일인 2001년 2월28일이 경과했으므로, 더이상 KM컬쳐의 투자우선권이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M컬쳐쪽은 수익성이 없는 기획에 시나리오만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없었으며, KM컬쳐가 투자하는 봄의 차기작이 개봉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조항의 해석이나 적법성을 가리는 일이야 법정의 몫이겠지만, 문제는 계약 자체라는 게 영화인들의 중론이다. KM컬쳐는 신생 제작사를 상대로 투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눈총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현재 KM컬쳐는 법정으로 가기 전에 봄과 합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속한 문제해결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