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2009 로스트 메모리즈>, <비명을 찾아서> 저작권 침해소송 패소
2004-01-12

"배경.주제 등 유사하나 전개.표현 형식 등 다르다"

장동건 주연의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오 히로부미 암살 실패를 가정한 대체 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2일 소설가 복거일(卜鉅一)씨가 "허락없이 소설을 모방해 영화를 만들었다"며 ㈜인디컴을 상대로 낸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작품의 역사적 배경이나 주제, 소재 등이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인물 설정관계, 사건의 전개와 결말, 갈등의 해결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표현형식도 달라 실질적 유사.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 <비명을 찾아서>의 기법이나 일부 상황설정 및 배경 등을 차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작품의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명을 찾아서>는 이토오 히로부미 암살 실패후 일본 식민지가 된 조선의 회사원이 잊혀진 조선역사와 조선어를 알게 돼 상하이 망명정부를 찾아간다는 내용의 대체역사(alternative history) 소설이며, 는 일본정부가 비밀요원을 과거로 보내 이토오 히로부미 암살을 막고 역사를 뒤바꾸려 하자 조선계 요원이 이를 막는다는 내용의 영화다.

영화에는 '원안: 복거일의 < 비명을 찾아서 >'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으나 복씨는 "소설의 많은 부분을 모방해 영화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6천여만원의 손배청구와 함께 원안을 밝힌 문구를 삭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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