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극장 내 캠코더 불법 촬영자 체포돼, 불법촬영 근절대책은 아직 논란 중
2004-04-20
글 : 박은영
찍지말라고했잖아!

미국 LA 경찰이 극장에서 영화를 불법 촬영한 이들을 체포했다. 지난 1월1일 극장 내 캠코더 촬영을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법이 발효된 이래 최초의 사건으로, <버라이어티>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영화협회(이하 MPAA)는 LA 경찰이 지난 4월10일 퍼시픽영화관에서 벌어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사진)의 불법 촬영과 12일 퍼시픽 위네카 극장에서 벌어진 <알라모>의 불법 촬영을 적발, 해당 범법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10일의 사건은 함께 관람하던 관객이 캠코더의 빨간 불빛을 보고 극장 직원에게 신고한 것이고, 12일의 사건은 영사실 엔지니어가 야간투시경을 통해 관객을 감시하다가 발견한 경우. 혐의가 밝혀지면, 징역 1년과 벌금 2500달러형에 처해진다. MPAA의 잭 발렌티 회장은 이에 대해 “영화 도둑질 풍조를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준 LA 경찰국장과 사법당국에 감사한다. 이번 몰래카메라 적발이 이런 범죄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캠코더로 녹화한 화면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기법, 영화에 표식을 넣어 출처 확인을 가능케 하는 기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몰래카메라 감시용 카메라 설치 방안. ‘파이어리트 아이’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 20분 만에 1천명의 관객을 점검하는 기능이 있다. 관객의 사생활 침해문제, 대당 수백만달러를 호가하는 비용의 문제가 관건. 영화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30억달러에 이르면서, 관객 감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내부자들의 소스 유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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