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긴급특집] <그때 그 사람들> 가위질에 항의한다
2005-02-02
삭제과정, 그리고 영화에 대한 모든 것
△ 삭제된 마지막 부분의 박정희 전 대통령 장례식 장면. MK픽쳐스 제공

법원이 10·26 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3장면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례식 모습 등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삽입돼 관객들에게 영화가 실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는군요. 이에 씨네21은 이 삭제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이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헌법이 만만한 홍어 거시기인가?

<그때 그사람들>을 개봉하려면 세 장면을 삭제하라! 이게 무슨 낮도깨비같은 소리인가? 법원이 영화의 특정 장면을 자르라고 명령할 수 있다니, 금치산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9년전 그러니까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영화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미리 보고 상영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 장면을 삭제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판결이다. <그때 그사람들>의 세 장면을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은 정확히 헌법재판소가 금지한 사전심의 그대로다. 혹시 9년전에 한 판결이라 까먹은 것인가? 아니면 담당 판사는 헌법을 만만한 홍어 거시기라고 생각한 것인가?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헌법을 우롱한 전례가 있다보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다)

헌법을 걸레 취급하는 사람들이 판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들은 법관이 되기엔 너무 머리가 나쁜 자들이거나 법을 지킬 용기가 없는 비겁한 인간들이다. 최악은 그런 자들이 법을 남용하는 경우인데 이번 판결이 딱 그렇다.

- 씨네21 남동철 편집장 블로그 중에서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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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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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을 무시한 위헌적 판결(mwkim72)
- 무삭제판 시사회 봄. 한국영화 빅3 안에 드는 수작!(varyd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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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사들을 씨네21 정규 영화평 기고자로!(tomh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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