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왕의 남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2006-04-04
글 : 김나형
<왕의 남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4월3일 대사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영화 <왕의 남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제기한 것. 그는 <왕의 남자>의 장님놀이 장면에 사용된 대사가 자신의 희곡 <키스>의 대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영화 필름과 DVD, 비디오 테이프 등 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제작·배포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윤 교수의 주장과 관련,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히면서, “영화 속 대사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대사가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춰 신청인은 본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실을 입증해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개봉한 <왕의 남자>는 1200만이 넘는 흥행을 기록하며, 2003년 <태극기 휘날리며>가 세운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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