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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국내 개봉한 <얼라이드>, 몇몇 장면 삭제한 편집 버전 상영
2017-02-03
글 : 이예지
<얼라이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얼라이드>가 한국에서 몇몇 장면이 편집된 채 상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얼라이드>는 북미 개봉 당시 폭력성과 선정성, 누드, 언어, 약물 사용 등의 장면 때문에 R등급(17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성인 보호자 동반 요망)을 받았다. 남성의 엉덩이와 여성의 가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 R등급을 받은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아 개봉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영 등급 선정 이유를 “남녀간의 간접적인 애정행위 장면이 있으나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같은 수위의 작품을 두 국가가 다르게 판단한 걸까? 실상은 이렇다. <얼라이드>의 국내 수입·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북미 개봉 버전에 있던 엉덩이와 가슴 노출 장면을 편집해 삭제한 채 등급 심의를 받았고, 편집한 버전을 개봉한 것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 홍보 담당자는 “(앞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임의로 편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도 외화를 수입해 배급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다르게 편집해 개봉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뤽 베송 감독의 <제5원소>(1997)는 한국에서 개봉 당시 20분이 편집된 채 상영됐다. <제5원소>를 수입한 서우영화사는 심의 등급에 맞추고자 선정적인 장면을 편집했다고 해명했고, 이후 영화를 무삭제 버전으로 재상영했다. 일본영화 <블레임: 인류멸망 2011>(2009)은 언론시사회에서 수입사 KTH가 20분을 임의 편집해 결말이 바뀐 버전을 상영하기도 했다. 일본 제작사인 TBS의 원본 상영 요구로 극장에선 원본이 상영됐으나, 이 역시도 있을 수 없는 촌극이었다. 관객에겐 감독과 편집감독, 제작사가 완성한 영화를 온전한 영화로서 볼 권리가 있다. 수입·배급사들의 편의에 따른 ‘가위질’로 인해 이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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