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락도 살인사건> 이후 두 번째 작품을 실패하고 <최종병기 활>을 준비하던 때였다. 케이블TV에서는 계속 내 영화가 방영되고 있는데 권리는 누가 다 가져가나. 지금 많이 배고픈데 이럴 때 나 좀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천만 영화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명량> <한산: 용의 출현>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의 말이다. 명절 때 TV에서 영화가 재방송되어도 감독에게 돌아오는 저작권료는 없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계약 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창작자는 저작물의 공개 상영,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에만 해당되는 문제다. <신과 함께> 시리즈의 김용화 감독은 “<미녀는 괴로워>와 <국가대표>는 O.S.T도 사랑받았는데 당시 음악감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매월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음악산업에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요지 역시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창작자에게 저작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과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도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까지 작업한 결과물을 한순간의 계약금으로 넘겨야” 해서 “한국영화감독조합 500여 회원의 평균 연봉은 2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감독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소속 작가 200여명은 청중석에 앉아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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