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기 출연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명필름과 김혜수의 갈등이 마무리됐다.14일 김혜수와 명필름은 각각 영화 <바람난 가족> 제작진에게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과 김혜수가 소송 제기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계약금 반환과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김혜수는 명필름으로부터 받은 출연 계약금 1억2천만원을 반환하는 대신 명필름은 김혜수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명필름은 김혜수가 임상수 감독의 영화 <바람난 가족>에 캐스팅된 상태에서 KBS 드라마 「장희빈」의 출연을 병행하겠다고 결정하자 영화 제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명필름은 김혜수 대신 문소리를 <바람난 가족>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12월 2일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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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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