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전지현, 결혼설 보도한 뉴시스 형사고소
2004-10-01

톱스타 전지현이 30일 오후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한 민영통신사 뉴시스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인은 전지현 본인이며, 피고소인은 뉴시스와 민 모 기자이다. 전지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날 밤 '㈜뉴시스 보도에 대한 싸이더스HQ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9월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지현씨에 대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황이다"면서 "추가적인 형사고소 제기여부를 검토하고, 허위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시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프로모션 중의 전지현, 정훈탁(가운데), 제작자 빌콩(오른쪽))

뉴시스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오후 '영화배우 전지현, 올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뉴시스는 이 기사에서 '전지현이 소속사인 싸이더스HQ의 정훈탁씨와 11월께 결혼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정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이번 결혼은 전지현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결혼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지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우의 표종록 변호사는 "우선 전지현씨가 공인이라 먼저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곧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라면서 "정훈탁 대표는 명예훼손 요건에 대해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을 떠나 싸이더스HQ의 대표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변호사는 또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언뜻 봐도 수십억 수백억원의 피해가 추산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도가 있는만큼 액수를 적절하게 산정할 것이다. 해외 시장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배우가 이 기사 하나로 망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설사 나중에 오보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 손해는 회복할 수 없지 않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싸이더스HQ는 보도자료에서 "뉴시스가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정훈탁 대표와 전지현씨에 대해 허위의 기사를 보도하여 정대표와 전지현씨뿐 아니라 저희 회사에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 기사는 사실무근의 허위의 기사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 측은 "전지현 소속사의 법적 대응 발표등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근거가 된 싸이더스 HQ 정훈탁 사장 측근들의 증언을 공개하기로 30일 오전 방침을 정했다"면서 "정훈탁 사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 뒤 '결혼 관련 기사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사진=씨네21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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