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전지현, ‘결혼설 명예훼손’ 고소 취소
2005-02-16
글 : 고일권

작년 9월말경 추석연휴 마지막 날, 온 인터넷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톱스타 전지현의 결혼설이 결국 유야무야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전지현과 싸이더스 HQ측은 작년 보도 직후 언론사 뉴시스와 이 회사의 민모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을 골자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해당 기자와 합의했다”며 최근 고소 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만큼 뉴시스 법인과 민모기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작년 9월 29일 오후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뉴시스는 이 기사에서 “전지현이 소속사인 싸이더스HQ의 정훈탁씨와 11월께 결혼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정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이번 결혼은 전지현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결혼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싸이더스 HQ측은 바로 다음날인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지현에 대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추가로 10월 13일경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보도 직후 싸이더스 HQ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파헤치기식 가십 기사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석 연휴를 틈타 허위기사를 게재했다”며 초강경 대응의지를 밝히고, “연예인이 언론사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어 소제기를 주저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잘못된 보도 관행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법원에 천명했으나 피고소인과의 합의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전지현 결혼설 사건 일지

2004년 9월 29일
민영통신사 뉴시스, “전지현, 소속사 정훈탁 사장과 11월경 결혼예정” 보도

2004년 9월 30일
싸이더스 HQ, “결혼설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법적 강경대응” 입장 밝혀

2004년 9월 30일
싸이더스 HQ, 뉴시스와 민모기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2004년 10월 13일
싸이더스 HQ, 뉴시스와 민모기자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2005년 02월 16일
전지현씨측이 고소취소장을 제출, 피고소인인 뉴시스와 민모기자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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