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보류 조치가 불씨가 돼 위헌성을 지적받아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현행 등급분류제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그동안 <거짓말> 소동에 가려 있었지만 지난해 두 차례 등급보류 처분을 받아 상영을 원천봉쇄당한 독립영화 <둘 하나 섹스>쪽에서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보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것. 절차상 먼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만약 등급보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낼 작정이다.
지난 2월24일 <둘 하나 섹스> 제작사 인디스토리의 곽용수 대표와 소송대리인 조광희, 정연순, 이상희, 김희제, 김기중 변호사 등은 “등급보류 처분을 포함한 현행 등급분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이 헌법에 보장하는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화진흥법상의 상영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및 그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비단 <둘 하나 섹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영화창작의 자유와 관객의 볼권리를 침해하는 등급심의제도의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불완전한 제도적 장치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운동이 벌어진다.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은 3월6일부터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관객의 지지 서명·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씨네21>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인터넷 메일로 지지서명을 받고 매주 서명·모금운동에 참여한 관객과 독자들의 명단을 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