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형사: Duelist>, 한국영화 최초 SPC 도입
2005-08-09
글 : 고일권
특수목적회사(Specila Purpose Company) 도입으로 예산운용에 효율기해
<형사>의 한장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후 6년만에 복귀하는 이명세 감독의 신작 <형사> 제작과정에 국내최초로 SPC가 도입됐다. SPC란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페니를 말한다. 채권매각, 원리금 상환이 주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업무가 끝나면 회사도 자동으로 사라진다.

<형사> 제작진이 국내 최초로 SPC를 도입한 이유는 순제작비 78억원이라는 규모에 걸맞게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금집행에 공정을 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에 <형사>를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형사 듀얼리스트’는 영화 완성 직후부터 부가판권의 정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존재하고 수익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된다.

대작영화에 SPC를 도입한다면 이에 따른 이점도 여러가지다. 우선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분될때까지 SPC에 귀속되므로 다른 프로젝트 및 기타 사용처에 예산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메인 투자자의 불안정한 재정상태로 인해 서브 투자자가 입게 되는 피해도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다. 또 개별 프로젝트가 영화산업 DB 구축의 토대가 되어 제작투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화완성보증제도(정해진 기간에 영화를 완성하고 배급하는 것을 확약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에 코리아픽쳐스가 <형사> 제작과정에 최초로 운영한 SPC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다면, 향후 충무로 투자, 제작관행에 하나의 준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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