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테프들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취득해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의 최진욱 초대 위원장은 “영화 스테프도 예술가이기 전에 노동자”라는 점부터 언급했다. ‘예술가’라는 그럴 듯한 말이 영화 스테프들에게는 오히려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게 하는 굴레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제 영화 스테프들도 노동 3권은 물론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달라진 위상을 근거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인 단체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단체협약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3월 대의원 대회를 거친 뒤 4~6월께 한국영화제작자협회 등과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지만 영화노조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스테프들이 전국적으로 약 2만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팀별 계약)이나 작품당 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나 임금 등의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이런 계약 형태 때문에 초과근로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시간,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요구들과 관련해, “영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산업을 탄탄하게 하는 첫걸음이자 문화다양성을 지켜나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영화노조 지부는 조감독, 촬영, 조명 등 3개다. 영화노조 쪽은 앞으로 제작·녹음·의상·분장·미술·특수효과를 포함해 9개까지 지부를 넓혀가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영화노조 조합원들만 제작사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클로즈드 숍’까지도 구상중”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한국의 경우 항운노조 정도만 클로즈드 숍을 인정받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