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라이 위드 미>,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
2006-04-14
글 : 김도훈
<라이 위드 미>

캐나다 영화 <라이 위드 미>(Lie With Me)가 선정성을 이유로 지난 4월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2월28일 잔혹한 사지절단의 표현 수위때문에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호러영화 <호스텔>에 이어 올해 두번째 제한상영가 선고다. 클레멘트 비고가 감독한 <라이 위드 미>는 자유로운 섹스를 사랑하는 여자 레일라(로렌 리 스미스)가 우연히 정사를 벌이게 된 데이빗(에릭 발포우)과 위험하고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 영등위는“잦은 성기노출과 여자 주인공의 자위장면에 등장하는 TV의 포르노 장면, 수차례 반복되는 수위높은 성행위 장면"을 지적하며 제한상영가 선고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이 위드 미>는 재심의에 들어간 상태. 수입사인 코랄픽쳐스의 최광래 대표는“TV의 포르노 장면과 남자배우의 성기 노출장면을 포함해 1분 가량을 삭제하고 다시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은 모두 잘라냈기 때문에 심의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재심의 결과는 오는 4월18일 즈음에 나올 예정이다. <라이 위드 미>는 지난해 <나의 곁으로>라는 제목으로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올해 베를린영화제에서는 “10대들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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