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클레멘트 비고 감독의 <라이 위드 미>가 제한상영가를 받았고, 이후 수입사 코랄 픽처스가 문제가 된 장면을 100초가량 삭제하여 새로 심의를 신청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4년 7편, 2005년 3편으로 점차 감소하던 제한상영가 판정은 올해 4월까지 벌써 두편이다. 공포물 <호스텔>이 <라이 위드 미>에 앞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고, 수입사 소니픽처스코리아는 재심의를 유보 중이다. 이경순 영등위 위원장은 “심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수입사들이 자신있게 더 많은 영화를 제출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라이 위드 미>를 수입한 코랄픽처스의 최광태 대표는 “재심의를 청해도 결과가 뻔하다. 개봉을 위해서는 자진 삭제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국내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에 대해 이런 판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DVD·비디오 출시 및 케이블 판권 판매도 봉쇄된다. 그리고 현재 국내 제한상영관은 단 한곳뿐이다.
지난해 11월24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천국의 전쟁>을 수입한 월드시네마 변석종 대표는 현재 제한상영가 판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 대표는 “영등위의 현재 심의는 일관성도 객관성도 없다. 소송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라이 위드 미> 심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사례를 보면 내부적으로 자정의 노력은 분명 존재한다. 영등위 내부 성원들도 제한상영이 사실상 ‘영화의 사형선고’가 되는 점은 동의한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심의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법률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한상영관의 제도적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객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등급 명칭으로만 존재하는 ‘제한상영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