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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병기 감독 입장 밝혀
최근 상영금지 가처분이라는 법적분쟁에 휘말린 <아파트>의 안병기 감독과 제작사 토일렛 픽쳐스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 감독은 6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아파트>는 촬영 전에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와 장소를 대여해 준 입주예정자의 사전 허락 하에 촬영이 진행됐다”며 이러한 법적 공방이 영화 홍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문제제기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포영화 <아파트>의 배경이자 촬영이 이뤄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423명은 “아파트는 명백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는 입주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연쇄살인사건이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불법으로 제작해 입주민들의 평온할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6월22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파트>는 강풀의 인터넷 만화를 소재로 한 공포영화로 7월6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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