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경찰, 집시법 위반으로 안성기·양기환씨에 출석요구서 발부
2006-07-05
글 : 이영진
안성기

경찰이 안성기, 양기환 두 영화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를 비롯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5개 단체가 7월1일 광화문에서 연 문화제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한 관계자는 “영화인 대책위 등이 따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날 화형식을 비롯해 몸싸움 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화제라기 보다는 시위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안성기 씨는 현재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양기환 씨는 같은 위원회 대변인이다.

영화인대책위는 종로경찰서의 처사에 강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기환 대변인은 “문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퍼포먼스에 사법적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적 자문을 이미 받았고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화인대책위는 경찰의 이번 출석요구가 한미 FTA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대대적 투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받아들여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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