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충무로는 통화중] 흥행영화 치열한 주인 다툼
2006-07-18
글 : 이영진
<엽기적인 그녀> <투사부일체> 저작권 시비, 법정으로 이어져
<엽기적인 그녀>

한국영화 흥행작들이 잇따라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엽기적인 그녀>의 부가판권 소유를 둘러싸고 원작자 김호식씨와 제작사 신씨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투사부일체> 또한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두사부일체>의 투자사인 이코리아는 7월12일 <투사부일체> 제작사인 시네마제니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투사부일체>는 <두사부일체>와 “등장인물, 사건구성, 전개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 저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시네마제니스쪽이 공동저작권자인 자신들의 동의없이 무단 제작, 상영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코리아쪽 입장. 이코리아는 “<두사부일체>의 40% 지분을 갖고 있다”며 <투사부일체>의 흥행수익 중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네마제니스의 김두찬 대표는 “<두사부일체>의 저작권은 제작사였던 우리에게 있다. 이코리아는 저작권이 없는 투자사일 뿐”이라고 못박은 뒤 “게다가 이코리아는 메인 투자사였던 필름지와 계약을 맺어놓고서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명 위조 시비로까지 번진 <엽기적인 그녀>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씨네21> 561호, 국내리포트 통화중) 또한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원작자인 김호식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내고, 드림웍스와 리메이크 계약 당시 소설을 제외한 모든 부가판권의 권리를 제작사에 양도했다는 신씨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영문약정서는 위조된 것이고, 위조는 신씨네와 해외 배급사인 미로비젼에 의해 저질러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 미로비젼과 신씨네쪽은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법정이 누구 손을 들어주든지, 저작권에 관한 좀더 세심한 계약 작성 및 점검에 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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