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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pedia] 영화 <의뢰인>을 보면 증언하러 나왔다가 위증을 추궁받자 “아, 나 몰라, 집에 갈 거야”라며 증언대를 뛰쳐나가려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이 아저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011-10-05
글 : 정한석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Q. 영화 <의뢰인>을 보면 증언하러 나왔다가 위증을 추궁받자 “아, 나 몰라, 집에 갈 거야”라며 증언대를 뛰쳐나가려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이 아저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그 아저씨, 저도 궁금합니다. 돈을 좀 밝혀서 그렇지 사람은 순박해 뵈던데요, 생태탕 드시다가 난데없이 전화받고 생각나는 대로 대강 말해주는 것이니 그냥 이름 말고 이니셜로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K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아저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돈을 약속 받고 증언대에 선 것 자체로는 형법상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아닌 말로, 왔다갔다 십 몇만원 차비로 약속했다고 해서 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저씨에게 돈을 약속한 브로커나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는 있겠답니다. 기왕에 식사 방해한 김에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이 아저씨, 검사에게 집요한 추궁을 받자 도중에 증언을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고 생떼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법정에 안 나오면 과태료, 나와서 위증하면 위증죄이지만 증언 도중 개별 조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해서 처벌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뭐 난동이 심할 경우 과태료 정도는 매길 수 있겠답니다. 이 아저씨 집에 그냥 잘 갔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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