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화 <투혼>을 보면 심판의 오심에 거센 항의를 하다가 감독도 코치도 퇴장당합니다. 2군 코치였다가 막 1군으로 올라온 채문이 남은 경기를 이끌기 시작하는데 이게 실제 야구 경기에서도 가능한가요?
A.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타를 준비하란 거죠. 그래서 헌법 제88조 3항과 89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야구경기 중 감독이 빠지면 누가 경기를 이끄는 잇몸이 될까요. 영화 <투혼>에서는 2군 코치였던 채문이 갑자기 감독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스포츠 춘추> 박동희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박 기자에 따르면 “야구에는 헌법처럼 감독이 퇴장당하면 코치가 대신한다는 룰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감독이 퇴장당하면 수석코치가 대신합니다”라고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수석코치로 보이는 사람도 퇴장당하는데 이럴 때는 누가 팀을 이끌어야 하는지, 2군 코치였다가 막 1군으로 올라온 코치가 경기를 이끈다는 게 실제 경기에서도 통용되는 상황인지 재차 질문했습니다. 박 기자는 “수석코치가 퇴장당하면 타격코치가, 타격코치가 퇴장당하면 투수코치가 대신합니다. 채문이 어떤 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투수코치 아닐까요”라고 궁금증을 해결해주었습니다. 타격코치인지, 투수코치인지 포지션도 정확하지 않은 의문의 코치였던 채문이 투수코치여서 경기를 이끄는 게 가능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