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를 보면 형사가 범인을 검거하다가 가게의 집기를 파손하고 그 가게의 주인도 다치는데 이럴 경우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A. 영화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작게는 기물파손에서부터 때로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때도 있고요. 물론 모두 형사나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럴 경우 분명 피해보상을 ‘나라’에서 해주는 것은 분명한데 정확히 어느 부서에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보상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영화에서는 화려한 액션과 긴장감을 위해 물건만 부술 뿐 피해보상을 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원상담사는 “보통 범인 검거 시 생기는 기물파손 등의 문제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 경찰서에 직접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며 궁금증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직접 피해보상 절차까지 진행한다니 ‘범죄소탕’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영화에서 흔히 봐왔던 박력 넘치는 형사의 고충을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