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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pedia] 영화 <나의 PS 파트너>를 보면 결혼식 도중 신부가 뛰쳐나가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미 낸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2-12-05
글 : 남민영 (객원기자)

Q. 영화 <나의 PS 파트너>를 보면 결혼식 도중 신부가 뛰쳐나가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미 낸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실 축의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영화 <나의 PS 파트너>의 한 장면처럼 결혼식이 파투나게 된다면 파혼을 하게 된 당사자들에게 먼저 위로를 건네는 한편, 이미 낸 축의금을 혹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솔직히 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축의금을 돌려달라 말하지 않아도 파혼한 당사자들이 알아서 돌려주겠지만요. 그래도 혹시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축의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는지 김영민 변호사에게 여쭤봤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는 “축의금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낸 것이므로 결혼식 당일 파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궁금증을 해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축의금을 돌려받으려다가 되레 ‘사람’을 잃게 될 수 있으니,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고민은 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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