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청어람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이하 DCK)를 상대로 가상 프린트 비용(VPF, Virtual Print Fee)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10월16일 제기했다. DCK는 2007년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각각 50%씩 출자해 국내 영화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영사시스템을 보급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회사다. 한대당 최저 8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디지털 영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극장이 초기 설비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10년 동안 유지 및 관리비를 DCK에 납부하면 10년 뒤에 장비 소유권을 극장이 가질 수 있게 된다. DCK는 초기 설비에 들어간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급사로부터 해당 영화 개봉 시 상영관 1관당 80만원의 금액을 VPF로 징수해왔다.
<26년>의 개봉을 1개월 앞둔 지난해 11월1일, 청어람은 DCK로부터 VPF 계약 체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배급사에 VPF를 부담하게 하는 건 극장의 영사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을 배급사에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개봉 일주일을 앞두고도 CGV와 롯데시네마의 예매 서비스가 열리지 않았고 청어람은 VPF 이용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26년>의 상영관 예매 시스템이 개시됐다. 청어람 최용배 대표는 “배급사는 점유율 70%에 달하는 DCK가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이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거래”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어람이 DCK에 제기한 VPF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법무법인 신원(대표 이동직 변호사)이 맡기로 했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10월4일 청어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DCK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 한편,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청어람의 이번 소송을 두고 “DCK 차원의 문제라 각각의 회사에서 입장을 내놓는 건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친 뒤 DCK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