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starwars.co.kr’, ‘starwars.kr’을 말소하라.” 지난 10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지금은 인터넷 주소창에 ‘starwars.co.kr’과 ‘starwars.kr’을 입력하면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한때는 A씨(피신청인)가 사용하던 인터넷 주소였다. A씨가 인터넷 주소를 선점했지만 ‘스타워즈’(Star Wars)라는 표장의 정당한 권리가 디즈니에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현의 하성화 변호사가 분쟁조정 신청인인 루카스 필름쪽의 변호를 맡았다. 하성화 변호사는 올해 5월경 디즈니 본사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을 근거로 8월에 조정신청을 했다.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 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 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자격과 권한의 문제. 신청인인 루카스 필름은 조지 루카스 감독이 1971년 세운 영화제작사로 1977년 <스타워즈 에피소드4: 새로운 희망>을 개봉시켰다. 2012년 디즈니에 인수됐고 올해 12월17일 시리즈의 7번째 작품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내놓았다. 국내엔 1989년 ‘스타워즈’ 의류 상표 등록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피신청인 A씨는 1999년 인터넷 주소 ‘starwars.co.kr’을 등록했다. 2002년엔 레포츠 업체 (주)스타워즈를 설립해 ‘starwars.co.kr’을 (주)스타워즈의 웹사이트로 운영한 적 있다. 그러나 10년간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사용 중단 상태다. 또한 회사의 상호도 (주)스타워즈에서 (주)바릴로체로 변경된 상태고, 사업 목적도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택건설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starwars.kr’은 2007년에 A씨가 추가로 등록한 도메인이다.
다음으로 A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했는지의 여부. A씨가 1999년 도메인을 등록하기 이전에 이미 ‘스타워즈’의 존재와 명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 이 인터넷 주소로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정위는 A씨가 간접적으로나마 ‘스타워즈’의 명성에 편승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성화 변호사는 “‘스타워즈’는 1977년 시리즈의 첫 영화가 개봉한 이래 40년 가까이 영화사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가치 있는 상표”라면서 도메인의 고의 선점이 그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도 ‘스타워즈’ 도메인 분쟁이 있었다. ‘스타워즈’ 관련 코스튬 판매 회사 애브시서는 인터넷 주소 ‘starwars.co.uk’를 2003년부터 꾸준히 사용해왔다. 디즈니는 도메인 양보를 요청했지만 애브시서는 거절했다. 이에 영국 국가 도메인 관리기관 노미넷은 애브시서가 ‘starwars.co.uk’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starwars.uk’, ‘star-wars.uk’, ‘star-wars.co.uk’ 등을 디즈니에 양보하라며 디즈니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