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베이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영화산업촉진법’을 향한 기대와 우려
2017-03-07
글 : 박희선 (베이징 통신원)
검열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의 영화 상영을 거부당한 <고스터버스터즈>.

중국 영화시장은 2002년 영화산업화 개혁 이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36%의 고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방대한 영화시장과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영화 대국으로 자리잡은 중국이 최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13년의 입법 과정을 거쳐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정식 통과된 ‘영화산업촉진법’이 3월1일부로 공식 시행된 것이다. 영화산업촉진법은 심의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고, 영화산업 진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 촬영 제작 허가증’ 심의가 폐지됐고, 기존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담당하던 영화 및 시나리오 심의 등의 일부 행정업무는 지방정부가 맡기로 했다. 세수와 예산, 금융권의 협조로 영화산업을 전면 지원한다는 산업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자본이 중국 영화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영화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중국영화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박스오피스 실적 조작도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영화산업촉진법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이 박스오피스 조작으로 50만위안(약 8200만원) 이상을 불법 취득할 경우 그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영화산업촉진법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제1장 제3조를 보면 “영화 창작,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활동에 종사할 경우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익과 경제적 이익의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중국 사회주의 틀에서 벗어나는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종의 문화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을 낮춘 중국 영화산업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것인가. 이번 중국 영화산업촉진법이 자국 내 안팎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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