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한다.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화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적용되기까지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코앞에 둔 충무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영화인들을 위해 영화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 52시간 근무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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