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월14일 공개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선고문의 쟁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입증이었다. 재판부는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 없는 피해자가 최소한 회피 정황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런 언행이 없었다. (중략)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화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영화계 미투(#MeToo) 관련 재판에 미칠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및 피해 사실을 제보한 배우 A씨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김기덕 감독, 같은 방송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배우 조재현 등도 있다. 대체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존재하지 않던 법리를 새로 적용한 건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성폭력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유리한 분위기는 또 다른 명예훼손·무고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김기덕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는 “명예훼손·무고죄 고소는 한참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 자체로 사람들은 그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들도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곧 무고의 근거는 아닌데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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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 김기덕 감독, 조재현 배우 등 관련 재판에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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