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의 뉴스타래]
[김성훈의 뉴스타래] 코로나19 확산은 천재지변일까 아닐까
2020-04-10
글 : 김성훈

코로나19 확산은 천재지변일까 아닐까? 천재지변은 과거 메르스, 사스 등 전염병이 돈 뒤 해외여행, 항공, 예식업 등에서 위약금 분쟁 때마다 논란이 됐다. 보통 계약서에는 전쟁,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있다.

- <머니투데이> 3월 27일자 ‘천재지변 뭐길래… 넷플릭스로 간 <사냥의 시간> 이중계약 논란’ 중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대로 천재지변은 계약 파기를 원하는 일방에 면책 효과가 있다. 리틀빅픽쳐스가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건,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결정이다. 보통 영화 세일즈사와 바이어간에 맺는 영화 구매 계약서에서 천재지변은 파업, 영화제작 중단, 지진, 전쟁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영주 화인컷 대표는 “천재지변의 상황에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통은 해지보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쪽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면 세일즈사와 바이어간의 충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세일즈사는 바이어에게 영화를 팔 수 없는 배급사나 제작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바이어에게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 파악해 손실분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콘텐츠판다는 단순한 해외 배급 대행사가 아니다. 전세계 30개국 바이어들이 완성된 영화를 보지 않은 채 시놉시스, 감독 및 배우 정보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사냥의 시간>을 선구매한 건 영화에 대한 기대도 작용했지만 동시에 콘텐츠판다와의 오랜 신뢰관계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천재지변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세일즈사와 바이어가 서로를 이해하며 난관을 넘은 사례가 과거 마켓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다. 달러화가 폭등하자 바이어가 계약서에서 명시된 날짜에 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한 세일즈 관계자는 “가령,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100달러지만 돈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선 10만원을 15만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날짜가 지나도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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