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자료원이 자료이용료를 인상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영상자료원은 각종 영화제의 한국영화회고전 행사의 경우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해당 영화의 프린트를 무료대여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실질적으로 함께한 행사가 아니면 편당 약 20만원(2회 상영기준)의 자료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8일 개막하는 서울여성영화제도 신상옥 감독의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 등 4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자료이용료를 냈다. “이름만 빌려주는 행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어 지난해 말 국내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 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영상자료원의 입장. 한 관계자는 “프린트 대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상영으로 인해 마모되는 필름 복구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영화 고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 100만원까지 치솟았는데 여기에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영상자료원에 자료이용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스폰서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국제영화제와 달리 소규모 영화제나 시네마테크들로선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국영화 고전들을 상영하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것.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김노경 사무국장은 “영상자료원에 모든 화살을 돌릴 순 없다”면서도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아카이브들이 더 많은 클래식영화들을 상영하기 위해 프린트 대여료를 없애고 운송비를 자체 부담하고 16mm 포맷으로 필름을 전환하는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여성영화제 권은선 프로그래머도 “영상자료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좀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테이블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