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문제 중 하나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성범죄의 언급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 탓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볼 창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소개한다. 우선 긴급대처나 구호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644-3119)나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 상담 및 의료 지원 등을 받은 뒤 사법적인 권리 구제를 취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둘 다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자문 결과 기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엔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2항, 제14조 2항에 의거 형사고소를 취할 수 있고 정식 계약 관계가 아닌 근로 현장에서 발행한 사건이라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소속기관 혹은 단체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가능하면 성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연계된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형사소송의 경우엔 변호사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민사소송이나 2심 이상의 형사소송이 진행 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한국여성노동자회나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처리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화제작은 그 특성상 영화제작사마다 지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영화계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단체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지침을 만드는 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범죄는 일대일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모으기 쉽지 않지만 피해당사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 진술이 확보되면 소명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순간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피해사실을 기록할땐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기해야 하며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행동을 기록하거나 통화기록, 문자 등도 증거가 된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 대응하거나 문제제기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집단 대응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인 동시에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위축되지 않는 일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몰라 막막하다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보통의 경험> <아주 특별한 용기> 등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보통의 경험>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원스톱지원센터,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도 추후 성폭력상담소에서 신청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주요 기관 연락처
여성긴급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66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www.rape119.or.kr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644-3119
무료법률구조사업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