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한 영화가 있다. 권위있는 국제 영화제의 마켓에서 각국 마케터들의 호평 속에 선판매된 이 영화는 국내에 들어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내 영화상영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몇몇 장면을 문제 삼아 개봉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영화감독들은 관객이 영화를 볼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등급 결정 기관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렵게 잡은 메이저 배급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그 영화는 문제된 장면을 자진 삭제해서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시감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군사독재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다. 타이처럼 사전검열로 악명 높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례도 아니다. 이 모든 게 2 01 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버젓이 상영될 한국영화를 국내 관객만 정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웃기고도 슬픈 사연,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를 통해 드러난 국내 제한상영가 제도의 위선과 모순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그동안 제한상영가에 관련된 투쟁을 이어나간 변호사, 제한상영가의 단골 희생양이 되어온 감독들의 목소리도 한데 모아보았다. 이제 그만,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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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통해 다시 드러난 제한상영가 제도의 위선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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