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법 39조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흉악범죄, 심지어는 살인을 저질러도 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10조(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 총론)와 같은 논란을 낳는 법조문.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의 후속작인 이 소설은 형법 39조가 일으킨 사건의 후폭풍으로 시작한다. 개구리를 잡듯 사람을 사냥하는 범인에게 붙은 개구리 남자라는 이름. 그런데 개구리 남자는 형법상의 책임뿐 아니라 민법상의 책임까지 피했는데, 민법 제712조와 713조에서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서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열달이 지나, 정신과 의사인 오마에자키 교수의 집이 폭파된다. 집 안에는 축구공보다 더 큰 크기의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시, 개구리 남자 사건이 시작됐다.
나카야마 시치리는 2009년 <안녕, 드뷔시>로 제8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이때 수상작과 함께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가 최종 선고에 남았는데,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 시리즈 외에, 미코시바 레이지 변호사 시리즈(<속죄의 소나타> <추억의 야상곡> <은수의 레퀴엠>)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의 귀환>에는 그 시리즈의 주인공인 미코시바 변호사도 등장한다. 아주 이상하고 불쾌한 타이밍에, 우연이라기엔 의미심장한 장소에서. 초반부터 잔혹한 장면으로 시작,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이 교차하며 빠르게 진행된다. 어린아이가 쓴 듯한 투박한 범행성명서도 불길함만을 강조한다. 게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순서도 히라가나 50음순, 즉, 한글로 치면 ‘가나다라’ 살인사건이라는 식으로, 이름만으로 정해진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악당이 여럿일 때 벌어지는 긴장감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할 이야기. 공포소설처럼 마지막까지 팽팽한 긴장은 물론이다.
놀이상대
만약 도마 가쓰오가 범인인데 수배도 못 하고 신병 확보도 못 하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오마에자키 교수 자신이 아주 적절히 말하지 않았던가. 어린아이는 싫증나거나 혼나지 않는 한 마음에 든 놀이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