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양육권 없는 부모와 친자가 만날 수 있는 권리다. 미성년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나 이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 이주아 감독의 데뷔작 <면접교섭>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두 남성 김재훈과 배문상의 사연을 통해 면접교섭권 문제를 다룬다. 김재훈은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안에 임신할 때 그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친생추정 원칙의 피해자이며 배문상은 양육자가 친자를 정신적으로 조종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빼앗는 부모 따돌림의 피해자다. 영화는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압축한다.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두 피해자의 에피소드를 담아내되 신파를 최대한 덜어낸 담백한 연출도 인상적이다. 다만 법적 해결 자체에 집중해 면접교섭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더욱 깊숙이 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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