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아파트>가 휘말린 법정 분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제협은 <아파트>의 제작사인 토일렛 픽쳐스가 영화의 배경이자 촬영장이었던 해당 세대의 입주 예정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으며 이에 대한 대금 역시 지불했으므로, <아파트>측의 과오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분쟁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이 영화 홍보를 위한 제작사측의 의도적인 언론 노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영화인들의 창작 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6월22일 공포영화 <아파트>의 촬영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 입주민 423명은 “거주자의 평온할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아파트>의 안병기 감독과 토일렛 픽쳐스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법정 분쟁의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씨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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