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이 말에는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국내 항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드론을 공중에 띄우고 싶으면 지방항공청과 국방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신고해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에, 서울을 제외한 비행제한 지역은 국방부에 신청해야 한다. 그외의 일반 지역은 국토교통부에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비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드론의 무게는 12kg 초과, 150kg 이하다. 사전에 무게 신고를 하지 않고 기체를 띄우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체를 하늘에 띄울 수 있는 높이는 고도 150m 이내에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가령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멋지게 찍기 위해 드론을 띄웠는데, 150m 높이로는 한컷에 담을 수 없어 그보다 더 높이 날리면 불법이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시간대도 일출 시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또 청와대 반경 8km 이내,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등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드론을 운항할 수 없다. <아라한 장풍대작전>(2004) 때 제작진은 봉인에서 풀려난 흑운(정두홍)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칠선의 기운을 감지하는 장면을 헬리캠으로 찍으려고 했지만, 서울의 사대문 안이 항공촬영 금지구역이었던 까닭에 항공촬영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어쨌거나 이중 하나라도 어겨 적발됐을 때 항공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소연해봐야 절대 봐주지 않으니 위의 내용을 숙지하는 게 좋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제초기”라 불릴 정도로 위험하기도 하고,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드론과 관련한 항공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드론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양해지고, 사용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항공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월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 ‘드론이 미래다’에서 항공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이종헌 한국모형항공협회 부회장은 “1999년 만들어진 무인비행관련법 때문에 서울과 대전, 부산 일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드론을 날릴 수 없다”며 “무게 하한선이 없어 500g이라는 가벼운 완구용 드론도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돼 마음껏 비행할 수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드론 사용자가 항공법을 제대로 엄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전무해 안전사고를 우려한다”는 의견도 있다. 취미생활로 드론을 날리고 있는 한 사용자는 “수도방위사령부나 지방항공청에 드론 운항 신고를 하면 그곳에서 사람이 나와 기체가 항공법을 준수하며 날고 있는지 감시한다. 하지만 이들이 전문 인력이 아닌 까닭에 고도 150m 이내로 날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혹여 드론이 착륙하고 있는 비행기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갈 경우 어떤 재난이 일어날까 상상만 해도 두렵다. 그래서 드론 사용자의 양심에만 맡기기엔 너무 위험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드론웍스 김승호 대표 역시 “정부가 드론과 관련한 규제들을 풀어주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화인들 역시 드론 덕분에 헬리콥터 촬영으로는 불가능한 화면을 구현하고, 위험한 공간에서도 촬영이 가능해지게 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지만, 드론이 표현의 영역을 확대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